농지이용실태 전수 조사 실시
- 김진배 | | 043-835-3143
- 조회 : 549
- 등록일 : 2015-09-10
증평군은 9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201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며, 특히 법인 및 관외경작자에 대한 소유농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증평군은 9월 중 읍·면 담당자 및 현장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답사를 통해 휴경, 실 경작자 파악 등 조사대상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이내 해당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연인욱 농정과장은“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농정과 농정기획팀 윤정하 835 - 3712 )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며, 특히 법인 및 관외경작자에 대한 소유농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증평군은 9월 중 읍·면 담당자 및 현장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답사를 통해 휴경, 실 경작자 파악 등 조사대상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이내 해당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연인욱 농정과장은“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농정과 농정기획팀 윤정하 835 - 3712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