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집중계도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김진배 | | 043-835-3143
- 조회 : 633
- 등록일 : 2015-08-31
증평군은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개정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에 대해 집중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 ( 사진있음 )
20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11월 1일 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앞이나 뒤, 양 측면,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계도기간동안 지역 내 주민들이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위반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주민복지실 경로재활팀 장선영 835 - 3535 )
20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11월 1일 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앞이나 뒤, 양 측면,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계도기간동안 지역 내 주민들이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위반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주민복지실 경로재활팀 장선영 835 - 3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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