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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김진배 | | 043-835-3143
- 조회 : 638
- 등록일 : 2015-07-27
증평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7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 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 중점 추진사항이다.
이를 위해 읍․면 공무원 및 통․리 반장으로 구성된 사실조사원이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할 경우,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민원과 민원팀 연은경 835 - 3412 )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 중점 추진사항이다.
이를 위해 읍․면 공무원 및 통․리 반장으로 구성된 사실조사원이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할 경우,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민원과 민원팀 연은경 835 - 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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