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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보건소, 시군 합동 금연 지도·점검 실시
- 김진배 | | 043-835-3143
- 조회 : 970
- 등록일 : 2015-04-16
증평군 ( 군수 홍성열 ) 은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음식점과 PC방을 중점 대상으로‘시군 합동 금연 지도․점검’을 벌인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면적제한이 해제되고 지난 3월 계도기간이 종료된 100m²미만 시설에 대해 지자체간 교차단속을 통한 전면금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시한다.
현재 증평군 금연규제 공중이용시설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7개소 및 음식점 등 총 971개소로 시설 내 흡연이 금지된다.
군은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조치하고 법 위반시에는 금연구역 미지정 ( 표지 미부착 )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백만원을,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중이용시설 점검과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실내 금연 및 시설 금연표지 부착 등 법규를 준수하여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보건소 건강증진팀 이주연 835 - 4234 )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면적제한이 해제되고 지난 3월 계도기간이 종료된 100m²미만 시설에 대해 지자체간 교차단속을 통한 전면금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시한다.
현재 증평군 금연규제 공중이용시설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7개소 및 음식점 등 총 971개소로 시설 내 흡연이 금지된다.
군은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조치하고 법 위반시에는 금연구역 미지정 ( 표지 미부착 )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백만원을,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중이용시설 점검과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실내 금연 및 시설 금연표지 부착 등 법규를 준수하여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보건소 건강증진팀 이주연 835 - 42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