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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조성민 | | 043-835-3142
  • 조회 : 636
  • 등록일 : 2014-04-09
- ʹ1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2.7% 상승 -

증평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40,09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4월 11일부터
4월 30일(20일간)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현재 지가산정과 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된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전체 지가상승률은 전년대비 2.7% 상승했으며, 표준지는 3.0%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및 의료보험 등의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는 지가에 대하여 군청 민원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작성 제출하거나 되며,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해도 된다.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도 홈페이지 토지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 ⇒ 개별공시지가 ⇒ 열람/결정지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1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문의전화 민원과 토지관리팀 최기수 83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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