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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조성민 | | 043-835-3142
- 조회 : 502
- 등록일 : 2014-04-07
증평군이 지방세 환급금 중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급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달 31일 기준 미환급금은 2,00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가 1,19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인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일할계산 환급금 발생 때문이다.
일할계산이란,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경우, 차량등록일 시점을 기준으로 전일까지는 매도인이, 이후의 세금은 매수인이 납부하도록 자동차세를 재 산정·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선납자 중 차량등록 변경 자료를 대조해 환급금이 발생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 외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등이 국세 변경이나 관계법령 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도 이유이다.
이에 군은 정기분 고지서 발송시 환급대상자의 고지서에 환급 안내문구를 넣어 납세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급신청은 유선(835-3353) 또는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납세자들의 계좌로 환급하여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데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이 되므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 주어 세무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입관리팀 허윤미 835-3353)
군은 지난달 31일 기준 미환급금은 2,00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가 1,19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인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일할계산 환급금 발생 때문이다.
일할계산이란,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경우, 차량등록일 시점을 기준으로 전일까지는 매도인이, 이후의 세금은 매수인이 납부하도록 자동차세를 재 산정·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선납자 중 차량등록 변경 자료를 대조해 환급금이 발생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 외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등이 국세 변경이나 관계법령 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도 이유이다.
이에 군은 정기분 고지서 발송시 환급대상자의 고지서에 환급 안내문구를 넣어 납세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급신청은 유선(835-3353) 또는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납세자들의 계좌로 환급하여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데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이 되므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 주어 세무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입관리팀 허윤미 835-3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