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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나서

  • 이선영 | 문화관광과 | 043-835-4122
  • 조회 : 392
  • 등록일 : 2023-08-11
증평군이 규제혁신에 집중하며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규제혁신 활동을 통해 군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됐던 중앙규제 19건을 개선 건의했다.

상반기 발굴한 개선과제 19건은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근로자 소득여건에 따른 건강보험료 원천징수세액 탄력적 운영 △영세자영업자 위한 공개공지에서의 소규모 영리행위 허용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공익사업 위한 토지 수용 시 과세정보 열람 요청권 신설 등이다.

특히 군은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왔다.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은 최대 3년까지만 존치하도록 개정되면서 지역 내 산단 입주기업이 철거비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재정투입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군이 이에 대한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에 규제 총괄부서는 건축 담당 부서와 함께 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했다.

군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일상에서의 불필요한 규제 역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각종 규제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새로운 미래 증평 건설에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김동준 043-83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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