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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 지원방법 안내

  • 이선영 | 문화관광과 | 043-835-4122
  • 조회 : 801
  • 등록일 : 2023-07-18
증평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17일 안내했다.

먼저,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주택 및 농지 침수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증평읍사무소, 도안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서식을 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군은 피해 발생 후 복구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 발생 전 풍수해보험이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적극 권장한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문화관광과 홍보팀 이선영 043-835-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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