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군민중심 새로운미래 증평
국가상징 알아보기 국가상징 알아보기

증평군청증평군

보도자료
  • Home
  • 소식/참여
  • 군정소식
  • 보도자료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디지털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
연락처  
043-835-4942

증평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운영

  • 연지영 | 문화관광과 | 043-835-4122
  • 조회 : 125
  • 등록일 : 2023-05-25
증평군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소송 등을 당할 경우 법률 비용지원을 통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규칙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담당공무원이 규제 해소, 민원처리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민사소송,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소송비용 지원을 위해 「증평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을 추진한다.
규칙안에는 증평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정받은 공무원에게 징계의결 시 200만 원 이하, 형사사건에서 고소, 고발된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규칙안은 2023. 3. 31. ~ 4. 20. 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5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 진행으로 상반기 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전화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김동준 043-835-3142)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상단으로

Copyright(c) 2022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