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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연지영 | 문화관광과 | 043-835-4122
  • 조회 : 77
  • 등록일 : 2023-05-09
증평군은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과세자료가 위택스에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모두채움 신고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1544-9944)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의 가상계좌번호로 납부만 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증평군청 민원실에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시행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수출기업인의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방문 신고보다는 편리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김연희 043-83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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