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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 연지영 | 문화관광과 | 043-835-4122
- 조회 : 92
- 등록일 : 2023-05-04
증평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에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은 4,205호로 건물과 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3.15% 하락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발송된 결정가격 통지문 및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평군청 재무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일산편리(https://kras.go.kr:444/cmmmain/goMainPage.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증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최종 조정 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등)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를 통해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
(자료제공 : 재무과 세정팀 김기태 043-835-3312)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은 4,205호로 건물과 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3.15% 하락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발송된 결정가격 통지문 및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평군청 재무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일산편리(https://kras.go.kr:444/cmmmain/goMainPage.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증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최종 조정 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등)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를 통해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
(자료제공 : 재무과 세정팀 김기태 043-83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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