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대일항쟁기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홍보에 나서
- 최상규 | | 835-4132
- 조회 : 343
- 등록일 : 2011-05-19
증평군은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운영해 온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 신청접수가 오는 6월 30일까지로 마무리됨에 따라 막바지 신청 안내 및 홍보에 힘쓰고 있다.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은 당초 작년 6월 10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이 지난해 3월 공포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약 1년 연장되어 금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이에 군은 홈페이지와 증평군민신문 등을 활용해 미신청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위로금 신청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돼 이 기간 또는 기간이 종료된 후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다.
또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와,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2011년 5월 현재 증평군에 접수된 신청은 총 136건으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신청이 22건, 부상자 신청이 57건, 미수금피해자 신청이 22건, 생존자 신청이 35건 등 이다.
(문의전화 행정과 양윤경 835-3217)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은 당초 작년 6월 10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이 지난해 3월 공포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약 1년 연장되어 금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이에 군은 홈페이지와 증평군민신문 등을 활용해 미신청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위로금 신청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돼 이 기간 또는 기간이 종료된 후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다.
또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와,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2011년 5월 현재 증평군에 접수된 신청은 총 136건으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신청이 22건, 부상자 신청이 57건, 미수금피해자 신청이 22건, 생존자 신청이 35건 등 이다.
(문의전화 행정과 양윤경 83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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