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자동차운송질서 확립에 나서
- 최상규 | | 835-4132
- 조회 : 277
- 등록일 : 2011-05-17
증평군은 봄철 행락철을 맞이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객의 안전 수송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시내․시외․전세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로 군은 충북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등에서 자동차 안전 위험요소, 운송질서 문란행위 등 관련법 위반행위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유상운송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학교 인근 지역과 주거지역에서 밤샘주차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해당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운수업체 및 운전자에게는 위반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서는 군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불편신고센터(835-3842)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전화 도시교통과 조재희 835-3842)
단속대상은 시내․시외․전세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로 군은 충북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등에서 자동차 안전 위험요소, 운송질서 문란행위 등 관련법 위반행위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유상운송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학교 인근 지역과 주거지역에서 밤샘주차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해당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운수업체 및 운전자에게는 위반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서는 군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불편신고센터(835-3842)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전화 도시교통과 조재희 83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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