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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보건소, 금연구역 주야간 집중단속 실시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4
- 조회 : 279
- 등록일 : 2019-05-21
증평군보건소(소장 연영미)는 22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흡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내 금연분위기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개조 편성된 단속반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음식점, PC방, 학교정화구역 등을 돌며 금연구역 지정이행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특히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37개소가 중점 지도․단속 대상이다.
조례는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경계로부터 3m 이내를 금역구역에 포함했다.
단속결과 금연구역 의무지정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평군보건소장(연영미)은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보건소 건강증진팀 김보라 043-835-4234)
이를 통해 주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내 금연분위기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개조 편성된 단속반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음식점, PC방, 학교정화구역 등을 돌며 금연구역 지정이행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특히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37개소가 중점 지도․단속 대상이다.
조례는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경계로부터 3m 이내를 금역구역에 포함했다.
단속결과 금연구역 의무지정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평군보건소장(연영미)은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보건소 건강증진팀 김보라 043-835-4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