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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임시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 독려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4
- 조회 : 216
- 등록일 : 2019-05-21
증평군이 임시건축물 취득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신고․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임시건축물 축조 후 1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1년 미만 임시건축물은 지방세법 9조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축조에 들어간 비용입증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법인 계정별 원장 등)를 지참해 군청 1층 민원과 3번 창구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납부를 미이행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10%와 1일당 2.5/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4월 말 기준 미신고 건은 27건이다.
군 관계자는“납세자 스스로에게 과세대상과 세액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하고 있다”며“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소라 043-835-3317)
임시건축물 축조 후 1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1년 미만 임시건축물은 지방세법 9조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축조에 들어간 비용입증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법인 계정별 원장 등)를 지참해 군청 1층 민원과 3번 창구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납부를 미이행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10%와 1일당 2.5/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4월 말 기준 미신고 건은 27건이다.
군 관계자는“납세자 스스로에게 과세대상과 세액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하고 있다”며“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소라 043-835-3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