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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이선영 | 디지털홍보담당관 | 043-835-4942
  • 조회 : 31
  • 등록일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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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충북 군 단위 첫 스마트도시 조례 제정 추진
충북 증평군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도시 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충북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사례다.

조례안에는 지역적 특성과 현황 등 여건 분석을 비롯해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또 스마트도시 기반시설과 각종 스마트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방안도 규정했다.

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주민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주민참여에 관한 근거도 포함됐다.

주민들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과 의견 제시,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해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재영 군수는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증평 실현을 위해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마친 뒤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의전화 도시건축과 스마트도시팀 이민지 043-83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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