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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재무과 | 043-835-3314
- 조회 : 49
- 구분 : 홍보
- 등록일 : 2026-09-30
□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6년 9월 30일 ~ 10월 29일 *공시일 : 9월 30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열람
□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6년 9월 30일 ~ 10월 29일)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 ·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확인할 수 있음
□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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