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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철새도래지 가금관련 축산차량 출입통제 안내

  • 축산산림과 | 043-835-3461
  • 조회 : 7
  • 구분 : 홍보
  • 등록일 : 2026-09-11
철새도래지구역.jpg ( 79 kb) 바로보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 10월 1일부터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이 통제됩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운전자는 붙임의 통제구간을 확인하시고 우회도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기간: 2026년 10월 1일 ~ 특별방역기간 종료 시

3. 통제대상: 축산차량

4. 통제대상 차량은 우회도로 이용(첨부 참고)

 

* 그림상의 빨간색 도로가 통제구역, 파란색 도로가 우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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