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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기간 안내 홍보
- 환경위생과 | 임지수 | 043-835-4294
- 조회 : 56
- 구분 :
- 등록일 : 2026-08-06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근거하여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기간을 안내하오니 해당사업장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2026. 8. ~ 10.(3개월)
나.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다. 신고방법: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붙임) 작성 제출
라. 신고(접수)기관: 금강유역환경청(대기환경관리단 042-865-0739)
붙임 1. 신고안내문 1부.
2.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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