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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기간 안내 홍보

  • 환경위생과 | 임지수 | 043-835-4294
  • 조회 : 56
  • 구분 :
  • 등록일 : 2026-08-06
안내문.pdf ( 913 kb) 바로보기
[별지 제20호의2서식]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x ( 65 kb)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근거하여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기간을 안내하오니 해당사업장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2026. 8. ~ 10.(3개월)

 

  나.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다. 신고방법: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붙임) 작성 제출

 

  라. 신고(접수)기관: 금강유역환경청(대기환경관리단 042-865-0739)

 

붙임 1. 신고안내문 1부.

       2.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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