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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준수 안내 홍보
- 환경위생과 | 임지수 | 043-835-4294
- 조회 : 68
- 구분 : 홍보
- 등록일 : 2026-04-07
1. 국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도로교통소음의 근본적 저감과 자동차 소음의 주요 원인인 타이어 소음관리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834호, 2018.10.16.) 등에 의거하여, 2026. 1. 1.부터 운행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본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타이어 교체시 국민(소비자)이 저소음타이어를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홍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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