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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17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준수 안내 홍보

  • 환경위생과 | 임지수 | 043-835-4294
  • 조회 : 68
  • 구분 : 홍보
  • 등록일 : 2026-04-07
(붙임1)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등급 표시제 홍보자료(홈페이지 배너창 등 홍보용).jpg ( 368 kb) 바로보기

1. 국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도로교통소음의 근본적 저감과 자동차 소음의 주요 원인인 타이어 소음관리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834호, 2018.10.16.) 등에 의거하여, 2026. 1. 1.부터 운행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본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타이어 교체시 국민(소비자)이 저소음타이어를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홍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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