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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안전신문고 신고기능 알림 및 홍보
- 재난안전과 | 이우진 | 043-835-4735
- 조회 : 24
- 구분 :
- 등록일 : 2026-03-31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 내 불법 시설물 및 불법행위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내 이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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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 내 불법 시설물 및 불법행위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내 이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