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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안내

  • 자치행정과 | 김대식 | 043-835-3254
  • 조회 : 15
  • 구분 : 공고
  • 등록일 : 2026-02-19
접수안내 및 신청서식.hwp ( 4,636 kb) 바로보기
신청서 작성예시.hwp ( 92 kb) 바로보기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1. 신청기간 : 2026.2.26.~2028.2.25.(공휴일 제외)

 

2.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3. 접수처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도 또는 시··)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접수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제출



붙임  1. 접수안내 및 신청서식 1부.

        2. 신청서 작성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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