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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안내
- 자치행정과 | 김대식 | 043-835-3254
- 조회 : 15
- 구분 : 공고
- 등록일 : 2026-02-19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2.26.~2028.2.25.(공휴일 제외)
2.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3. 접수처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접수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제출
붙임 1. 접수안내 및 신청서식 1부.
2. 신청서 작성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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