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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김기태 | | 043-835-3353
  • 조회 : 974
  • 등록일 : 2016-04-0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hwp ( 24 kb) 바로보기
법인지방소득세 제출서류 서식.zip ( 151 kb)
❍ 12월말 결산 법인의 ’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6.4월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45 외국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가능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과
&#40 ⓵ &#126 ⓸ 첨부서류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로 간주 &#4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
⓵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⓶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 &#40 결손금처리 &#41 계산서
⓷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40 둘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41
⓹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40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41
⓺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40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 &#41
⓻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40 합병법인 &#41


기타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 &#40 043 &#45 835 &#45 3353 &#41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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