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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관련 개정사항 알림

  • 임기원 | | 043-835-3714
  • 조회 : 1088
  • 등록일 : 2016-03-10
안내문.hwp ( 25 kb) 바로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5조의 개정으로 농업법인이 &#96 15년도 과세분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법인세 신고를 계획 중인 농업법인은 경영체 미등록으로 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법인세 신고기간 &#40 &#96 16. 3. 3. &#126 3. 31. &#41 동안 등록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필요 서류 등

1. 신청인 &#58 농업법인 대표자 등

2. 신청방법 &#58 방문신청 &#40 주 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41

3. 필요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요건 확인서류 &#40 농업인여부, 출자금 등 &#41

4. 등록정보 &#58 품목, 농지, 가축현황 등 농업 경영 정보

5.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 제출 &#40 신청인 &#41 &#58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방문, 우편 또는 모사 전송

○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40 농관원 &#41 &#58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 등록번호 부여,
경영체등록, 상시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등록확인서 발급 &#40 농관원 &#41 &#58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 등록문의

1644 &#45 8778 또는 wwww.naqs.go.kr &#40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41
043 &#45 832 &#45 6060 &#40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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