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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17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주민신고제 시행

  • 환경위생과 | 김지회 | 043-835-3614
  • 조회 : 41
  • 구분 : 홍보
  • 등록일 : 2025-12-15
영업허가제 리플렛_최종.pdf ( 6,844 kb) 바로보기
거래신고제 리플렛_최종.pdf ( 3,532 kb) 바로보기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주민신고제 시행 관련 안내드립니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1.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판매업 등 4개업종
   일정 규모이상 취급하는 경우 허가 필요
 2. 신청기간 : 2025. 12. 15. ~
 3. 신청방법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4. 사전준비사항: 영업허가를 위한 법정교육 이수증, 야생동물 영업시설기준 증명서류 등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1. 야생동물 거래신고제란?
   ‘25년 12월 14일 기준 보관중인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해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을 신고해야 함
    * 법시행일 이전에 키우던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은 ‘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해야 함(단, 증식·거래는 허용x)
 2. 신청기간 : 2025. 12. 15. ~
 3.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cee.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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