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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 알림
- 건설교통과 | 오령석 | 043-835-3854
- 조회 : 32
- 구분 : 홍보
- 등록일 : 2025-11-05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시스템이 11.5(수) 복구가 예정되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민원 처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시스템 장애기간(9.24. ~ 11.4.)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나. 신고기한 : 장애복구일로부터 7일 이내(~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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