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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변경 안내(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임신출산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 미래전략과 | 043-835-4622
  • 조회 : 1704
  • 구분 :
  • 등록일 : 2024-10-14
10.14공지사항 변경내용 반영-저출생신규사업(결혼비용 대출이자, 임신출산가정대출이자지원).hwpx ( 79 kb)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hwp ( 142 kb) 바로보기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pdf ( 106 kb) 바로보기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hwp ( 82 kb) 바로보기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pdf ( 144 kb) 바로보기
10.14공지사항 변경내용 반영-취합-.저출생신규사업(결혼비용 대출이자, 임신출산가정대출이자지원 변경내용 반영)게시용_ - 복사본 (2).pdf ( 243 kb) 바로보기

2024년 하반기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변경 안내입니다.

 

1.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변경 전)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혼인신고 후 6개월이내 신청

(변경 후) 신청일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청주시 제외)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대출범위

(변경 전) 제1.2금융권 신규 신용대출

(변경 후) 제1.2금융권 신규 신용대출​

            주택자금(전세,매입,임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자금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임대2.2억원, 매입4억원이하

신청기한

(변경 전) 2024년 11월말까지

(변경 후) 연중 수시 신청 


지원내용 : 결혼비용 대출이자 연(12개월)

           최대 50만원(최대 2년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문의사항 : 증평읍(총무팀) 835-3262

             도안면(총무팀) 835-3375 

 

2.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한

(변경 전) 출생신고후 6개월내 

(변경 후) 출생신고후 1년이내

대출범위

(변경 전) 제1.2금융권 신규 신용대출

(변경 후) 제1.2금융권 신규 신용 대출

            주택자금(전세,매입,임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자금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임대2.2억원, 매입4억원이하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출생일(2024.1.1이후)

             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청주시 제외)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임신‧출산가정

지원내용 : 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최대 3년간 이자 연 5% 지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문의사항 : 증평읍(총무팀) 835-3262

             도안면(총무팀) 835-3375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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