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 경제기업과 | 오현정 | 043-835-4013
- 조회 : 572
- 등록일 : 2024-09-0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22년 또는 '23년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나.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다.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라. 세부사항 : 붙임 포스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