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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2024.4.12.부터 거주요건(월세70만원이하 및 보증금5천만원이하) 폐지

  • 미래전략과 | 연혜숙 | 043-835-4623
  • 조회 : 19033
  • 등록일 : 2024-02-22
(참고자료)청년월세특별지원_포스터.png ( 559 kb) 바로보기
(참고자료)청년월세특별지원_제출서류 목록.JPG ( 99 kb) 바로보기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신청 서식 등('24.4.12.부터).pdf ( 372 kb) 바로보기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신청 서식 등('24.4.12.부터).hwpx ( 145 kb)

현재 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4월 12일부터 신청자의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거주요건)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2024.4.12. 폐지  

 

 

 

1. 지원 대상 :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
   - 소득 조건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조건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천2백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의 30%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2.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3.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선정 후 신청월 기준 청년이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날 지급)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

 

4.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2025년 2월 25일(화)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12회분) 후에 재신청이 가능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증평읍, 도안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전입신고 후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 시 접수 불가


○ 방문 신청 : 증평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3-835-4623)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 시 15일 이내 보완자료 제출 필요→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됨(서류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 본인 신청 원칙, 대리 신청 가능(대리인 지참 서류 :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지급 기간 동안 주소지 및 계약 내용(금액, 기간)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만일, 사유발생 15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마이홈 포털(myhome.go.kr)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6.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고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 증빙서류(임대인, 임차인, 금액 명시된 자료로 최근 3개월치),청년본인 명의 통장사본(예금주 및 계좌번호 포함),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임대차계약서는 신청인 명의로 체결되고 확정일자가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전입신고 필수)

 

7. 문   의
  ○ 전담 콜센터 : 1600-0777
  ○ 증평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3-83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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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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