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군민중심 새로운미래 증평

증평군청증평군

군민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증평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행복최고!안전최고!살기좋은 증평

공지사항

  • Home
  • 소식/참여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안내

  • 재무과 | 장수지 | 043-835-3318
  • 조회 : 361
  • 등록일 : 2023-03-15

2023.3.1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른 특례대상자 환급추진

 

<생애최초 감면 환급>

1. 환급대상자 : 2022.6.21. 이후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2. 감면요건

    개정전)  소득기준(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개정후)  소득기준(해당없음)

                  주택가액(3억이하)                                                           주택가액(12억이하)

   

 ※ 2022.6.21. 이후 취득하는 자로 소급적용

 ※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적용

 

 

 

<그 외 감면 환급>

1. 환급대상자 :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 내용

 - 산업단지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적용 규정에 따라 감면액 상이)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상단으로

Copyright(c) 2022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