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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알림

  • 경제과 | 조경윤 | 043-835-4014
  • 조회 : 378
  • 등록일 : 2022-09-29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533호)_'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공고.pdf ( 808 kb) 바로보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합니다.

 

1. 보상대상 : `22.4.1.~`22.4.17.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2.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급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9월 29일(목)부터 신청

    *9.29. ~ 10.3. 5일간 신속보상 5부제 운영(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9일(4,9), 30일(0,5), 1일(1,6), 2일(2,7), 3일(3,8))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 10월 4일(화)부터 신청

    *10.4. ~ 10.9. 6일간 확인보상 홀짝제 운영(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4일(짝), 5일(홀), 6일(짝), 7일(홀))

  - 오프라인 신청 : 10월 4일(화) 부터 신청(군청 3층 경제과)

    *10.4. ~ 10.7. 4일간 오프라인 신청 홀짝제 운영(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4일(짝), 5일(홀), 6일(짝), 7일(홀))

4. 전화문의 : 1533-3300(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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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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