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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홍보

  • 경제과 | 김영미 | 043-835-4041
  • 조회 : 515
  • 등록일 : 2022-05-10
안내문.hwp ( 84 kb) 바로보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어업 분야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22년 근로분) 지원사업이 20226종료 예정이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주 및 해당 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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