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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홍보

  • 민원과 | 신정은 | 043-835-3454
  • 조회 : 360
  • 등록일 : 2021-08-30
상세주소 안내문.jpg ( 546 kb) 바로보기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란?

우편물 수령 등 세입자 불편해소를 위해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독립된 생활을 하는 다가구주택·원룸·상가에 아파트와 같이 동··호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건물: 원룸, 다가구주택, 일반상가 등

 

신청인 :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만원24(www.gov.kr)

- 방문접수 : 민원과(1) 도로명주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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