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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연장 운영 (2021년 9월 30일 까지)

  • 생활지원과 | 채민혁 | 043-835-3542
  • 조회 : 708
  • 등록일 : 2021-07-05
21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연장 운영(홈페이지 홍보).hwp ( 156 kb) 바로보기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운영을 2021년 9월 30일 까지 연장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 주요내용 -

▶재산의합 기준 완화 :  1억1백만원→1억7백만원
▶금융재산 기준 완화 : 생활준비금 공제 65%→150%​(4인가구 기준 500만원 → 1,231만원)
▶재지원기간 완화 : 지원종료일로부터 2년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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