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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분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안내

  • 경제과 | 연지은 | 043-835-4014
  • 조회 : 282
  • 등록일 : 2021-06-24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hwp ( 17 kb) 바로보기

◇ 지원대상

   - 기존 :  증평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후  이자 상환한 사업자

   - 신규 : 증평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후 이자 상환한 사업자

 

◇ 신청기간 : 2021. 7. 1.(목) ~ 7. 20(화).  **기한 지난 서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 이자납입확인서(2021. 4. 1. ~ 2021. 6. 30./이자율/기간표시) 

                   소상공인정책자금확인서 등 증빙자료 사본(최초 신청 시), 통장사본(최초신청 및 변경시),

                   주소확인서류(신규신청자에 한함),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한    도 : 5,000만원 이내/2%이내

 

◇ 제외대상 : 휴업 · 폐업 및 타소재지 이전된 업체 및 2011년부터 지원받아 만5년된 업체 등

 

◇ 군청내 세무서 운영일 : 월요일, 수요일

 

◇ 문의처 : 경제과 043-835-4014

 

** 분기별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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