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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 건겅보험 지원 안내

  • 사회복지과 | 신경직 | 043-835-4822
  • 조회 : 522
  • 등록일 : 2020-08-20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건강보험 지원 안내.pdf ( 548 kb) 바로보기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 건겅보험 지원 안내>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렇게 하세요

  1. 신청절차

  2.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 출생신고 완료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 건강보험 가능합니다.

  1. 복지서비스 지원 : 한부모가족양육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아동수당

  2. 건강보험

  ☎ 문의처 :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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