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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알림서비스 실시

  • 기획감사관 | 김기남 | 043-835-3143
  • 조회 : 434
  • 등록일 : 2020-01-23
신청서 서식.hwp ( 17 kb) 바로보기

 

자치법규 입법예고 알림서비스 실시


 

자치법규 제정개정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율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치법규 입법예고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에게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알림대상: 증평군수가 제정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한 자치법규

2. 신청권자: 관내 거주 주민, 법인 및 단체

3. 신청기관: 연중 수시

4.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기획감사관실, 읍면사무소 제출

     

  - 신청서 뒷면에 관심있는 분야의 자치법규를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해당 분야 자치법규 입법예고시 문자 알림

   ▶ 입법예고 되는 자치법규의 내용은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 / 정보공개-/

         ​제도 감사-입법예고)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검색

   ▶ 제출하신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 등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기획감사관실 법무규제개혁팀 김기남 043-83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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