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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 조정 알림

  • 도시교통과 | 권순택 | 043-835-3933
  • 조회 : 461
  • 등록일 : 2019-09-02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 조정 알림.hwp ( 16 kb) 바로보기

충청북도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  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9. 9. 21.(토) 00:00부터

○  충청북도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

   -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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