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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홍보 및 점검 계획 알림

  • 농정과 | 최태원 | 043-835-3773
  • 조회 : 374
  • 등록일 : 2019-08-09
이력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hwp ( 16 kb) 바로보기

축산물 이력법 개정에 따른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냉동육이 아직 유통되고 있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전년도(18년도) 수입돼지고기는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점검기간 : 2019. 8. 1. ~ 9. 30.

2. 점검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수입산 돼지고기'이력제 이행주체

3. 주요 점검 내용

  1) 식육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 식육판매표시판 또는 라벨용지 등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등에 이력번호 기재 후 교부 여부

    - 수입축산물의 보관 시 이력번호 표시 후 보관 여부

  2) 전자적 거래신고 및 수기장부 기록 관리

    - (전산신고 대상) 식육판매업자 중 기타식품판매업(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300m2 이상의 판매업 영업장)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하는 경우, 종업원 5인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신고한 자

    - (수기장부 대상) 전산신고 대상 이외의 업소

 

해당 업소에서는 위 사항들을 준수하시어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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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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