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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공인 제품 향상 및 판매 촉진 지원 모집 안내

  • 행정과 | 조경윤 | 043-835-3254
  • 조회 : 976
  • 등록일 : 2019-02-14
1.2019년_소공인_제품기술_가치향상_지원_모집_공고.hwp ( 55 kb) 바로보기
2. 2019년_소공인_제품_판매촉진_지원_모집_공고.hwp ( 50 kb) 바로보기

1. 2019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 향상 지원 모집

  사업목적 :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기술, 제품의

                      개발개선 및 ICT접목 공정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지원규모 : 65개사 내외, 업체당 50백만원 한도(자부담 20%이상) 

   ※ 사업비(100%) = 국비지원금(80%)+자부담(20%, 현금 10% 이상+현물 10% 이하)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 업 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

 □ 신청기간 

   - 1차 신청 : ‘19. 1. 31() ~ 2.28() 18:00까지

    - 2차 신청 : ‘19. 3. 29() ~ 4.19()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

 

 

2. 2019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 사업목적 : 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발굴·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 업 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

 □ 신청기간  

    - 1차 신청 : ‘19. 1. 31() ~ 2.28() 18:00까지

     - 2차 신청 : ‘19. 3. 29() ~ 4.19()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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