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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 및 처벌에 관한 사항 사전 안내

  • 도시교통과 | 김명준 | 043-835-3924
  • 조회 : 580
  • 등록일 : 2018-06-22
□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 및 처벌
○ 시행일자:‘18. 9. 28.(※ ’18. 3. 27. 개정)
○ 근거:도로교통법 제44조, 제47조 및 제156조

※ 『도로교통법』제 44조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제 47조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제 156조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문 의 : 증평군청 도시교통과 ☎ 043-835-3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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