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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 축산산림과 | 043-835-3463
- 조회 : 38
- 구분 : 홍보
- 등록일 : 2026-11-0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배론 순목장요거트
- 제조일자(소비기한) : '26.10.27.(26.11.25.)
- 회수사유 : 대장균군 부적합
-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 회수영업자 : 배론이시돌목장
- 영업자주소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제원로4길 12
- 세부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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