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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행복돌봄과 | 043-835-4832
- 조회 : 76
- 구분 : 홍보
- 등록일 : 2026-09-14
저소득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신청 바랍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개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26년 3인 가구 기준 월 348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422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신청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26년 2인 가구 기준 월 273만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348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0~1세 월 40만원)
-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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