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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행복돌봄과 | 043-835-4832
  • 조회 : 76
  • 구분 : 홍보
  • 등록일 : 2026-09-14
(웹포스터)2026년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jpg ( 835 kb) 바로보기
(웹포스터)2026년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jpg ( 781 kb) 바로보기
붙임3.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개요.hwpx ( 87 kb)

저소득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신청 바랍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개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26년 3인 가구 기준 월 348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422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신청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26년 2인 가구 기준 월 273만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348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0~1세 월 40만원)

   -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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