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2026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 환경위생과 | 이상기 | 043-835-3612
- 조회 : 7
- 구분 : 기타
- 등록일 : 2026-05-18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해 관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관리자께서는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가.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4·5종)
나. 요청사항: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 1 서식 활용)
다. 조사기간(2권역) : 7월중
라. 제출기간: 2026. 8. 7.
마.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 스: 070-4850-8793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바. 안내센터(1833-5696)
※ 6.8.부터 운영 예정(09:30~12:00/13:00~17:30)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서식 1부.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부.
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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