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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과 민원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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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17

일반음식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 안내

  • 환경위생과 | 경수미 | 043-835-3633
  • 조회 : 115
  • 구분 : 홍보
  • 등록일 : 2026-04-07
사전확인체크리스트.pdf ( 453 kb) 바로보기
사전확인체크리스트.pdf ( 453 kb) 바로보기
반려동물_동반_출입_음식점등_위생_및_안전관리_매뉴얼(260319_개정본)_최종본.pdf ( 1,655 kb) 바로보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매뉴얼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출입가능한 반려동물: , 고양이(예방접종 완료 및 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신청절차: 시설구비 사전검토 신청서 등 제출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보완 또는 승인통보 (신규)영업신고서 등 제출 영업신고 수리

 

- 기존업소: 사전검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제출

- 신규업소: 영업신고 전 사전검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제출

 

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사전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신고가능

다만, 신고수리 즉시 법적의무가 적용되므로 개시전 사전확인을 실시하영 영업자의 재산상 손해 방지 및 행정력 손실 방지

 

제출자료: [서식] 사전검토 신청서 1, 영업자용 체크리스트 1, 관련 시설 사진

 

제 출 : 증평군청 3층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방문 또는 이메일(ksm0722@korea.kr) 제출

 

문 의 처: 증평군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043-835-3633

 

유의사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제도는 새로이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신고전 사전확인 실시로 영업자의 재산상 손해 방지 및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만일 사전승인 없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중 위반사항 발견 시 현장적발 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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