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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17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홍보

  • 최재희 | | 043-835-3822
  • 조회 : 1200
  • 구분 :
  • 등록일 : 2016-03-17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봉사시간 인정관련 QA.hwp ( 21 kb) 바로보기
홈페이지 게시 팝업_봉사시간인정안내.jpg ( 228 kb) 바로보기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16. 2. 25. &#126 16. 4. 30. 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학생은 물론 학부모, 나아가 모든 군민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신문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관련 Q&A 1부
2. 안전신고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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