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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17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제 안내

  • 농업유통과 | 김기남 | 043-835-3723
  • 조회 : 124
  • 구분 :
  • 등록일 : 2025-08-22
(안내문)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pdf ( 1,640 kb) 바로보기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제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정기변경신고제

  - 변경신고기간

     ☞  (4~6월) 벼, 사과, 포도, 고추 ,옥수수 등 하계작물

     ☞ (9월) 무, 배추 등 추계작물

     ☞ (11, 12월) 마늘, 양파 등 동계작물

 

  -  변경등록대상: 품목 변경, 농지 추가, 농지 삭제 등 

  -  변경등록방법: 콜센터(☎ 1644-8778),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농업e지)

 

​※ 정기변경신고기간이 아니어도 농업경영체는 상시로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정보 신규(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 내에 변경등록(갱신)을 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가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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