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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시행 안내
- 경제기업과 | 이현우 | 043-835-4033
- 조회 : 51
- 구분 : 홍보
- 등록일 : 2026-01-01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시행 안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2025. 5. 27.)>
○ 개정내용
- 신고의무(제21조의2) : 충전시설 설치‧변경시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공포(2025. 12. 31.)>
- 보험가입 의무(제21조의3) : 충전시설 관리자의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시 행 일 : 2025. 11. 28.(기설치된 충전시설은 2026. 5. 28.까지 신고 및 보험 가입 완료)
<충전시설 신고>
○ 신고주체 :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 충전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충전사업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신고
○ 신고시기 : (신설‧변경) 계획수립 단계, (기설치된 충전시설) 2026. 5. 28.까지
○ 신고방법 : 신고서(붙임5)를 작성하여 증평군 신성장동력팀으로 제출
※법 시행 (개정)전 설치된 시설에 한하여 엑셀 신고서식으로 일괄 신고 가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 가입주체 :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 충전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충전사업자)가 다른 경우 계약관계에 따라 가입주체 결정
○ 가입시기 : (신설‧변경) 충전시설에 전기 공급 전, (기설치된 충전시설) 2026. 5. 28.까지
○ 보험금액 : (대인) 사망 1.5억원, 상해 3천만원, 후유장애 1.5억원
(대물) 사고 1건당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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