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안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잇는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고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구분 | 공개(정보공개법) | 개방·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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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구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대상예시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자내역 등 |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도,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공장등록정보 등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구분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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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 행정복지국장 | 황영희 | 043-835-3021 | |
공공데이터 담당부서장 | 자치행정과장 | 김의응 | 043-835-3201 | |
공공데이터 담당팀장 | 정보전산팀장 | 송성덕 | 043-835-3231 |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 주무관 | 이정민 | 043-835-3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