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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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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안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잇는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고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개방의미 -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정보제공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목적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구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자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도,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공장등록정보 등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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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책임관에 대한 표로서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고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043-835-3021
공공데이터 담당부서장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043-835-3201
공공데이터 담당팀장 정보전산팀장 송성덕 043-835-3231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043-835-3234
공공데이터 제공신청바로가기 공공데이터 대국민 소통 및 의견수렴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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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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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정민
연락처 :  
043-835-3234
최종수정일 :
2023-08-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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