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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안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고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개방의미 -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정보제공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목적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구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자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도,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공장등록정보 등
  •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②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 ③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 17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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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책임관에 대한 표로서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고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043-835-3021
공공데이터 담당부서장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043-835-3201
공공데이터 담당팀장 정보전산팀장 송성덕 043-835-3231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주무관 박성원 043-835-3233
공공데이터 제공신청바로가기

※대한민국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를 국민에 개방하여 이를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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