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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공고인 박기서

  • 정원경
  • 조회 : 3899
  • 등록일 : 2012-08-20
 
분묘개장공고 ( 1차 )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며,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도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대리 296 - 2
기 수 : 4기
2.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2012년 8월 20일 ∼10월 20일 ( 2개월 )
5. 신고 및 연락처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8 - 5
( 010–5467 - 1890 )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 하늘정원 추모공원 )
안치기간 : 화장 후 10년
7.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호적, 제적등본, 족보, 이․통장 사실확인서 등 )

2012년 8월 20일
공 고 인 : 박 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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